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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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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간남 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부정행위의 사실과 상간남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네, 이혼 소송 중 발생하는 배우자의 폭력 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는 가장 명확하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폭력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진단서, 사진, 녹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청구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파혼 위자료 청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공소시효가 아닌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상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소멸 기간을 의미합니다. 파혼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