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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의 잘못의 정도, 혼인 파탄의 경위와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들의 나이와 직업, 경제력, 자녀의 유무, 이혼 후의 생활능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정해진 산정 공식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수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배우자의 외도와 같이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을 경우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사 소송의 특성상 법원은 소송의 경과와 당사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쌍방이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도록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만 소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부부의 공동 명의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며, 명의가 공동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1/2로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의 기여도가 60%로 인정되면 해당 재산의 60%를 분할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