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양동 이혼, 재산분할변호사, 이혼시공무원연금 비교표

경남 남양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남 남양동 · 업종 이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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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양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이혼시공무원연금, 성인상담, 다문화이혼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8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8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언어치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남 남양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디에이치 창원법률사무소 정성원변호사 형사이혼전문

경남 남양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1 1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101호

위도(latitude): 35.2234792

경도(longitude): 128.7013573

경남 남양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창원사무소 형사이혼전문

경남 남양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2 더원빌딩 1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 더원빌딩 1층


경남 남양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해정법률사무소 형사 이혼전문 변호사 남혜진

경남 남양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2 THE ONE 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 THE ONE 빌딩 2층

경남 남양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다온놀이심리상담센터

경남 남양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49-1 1층 다온놀이심리상담센터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72번길 16 1층 다온놀이심리상담센터


경남 남양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형사이혼가사전문변호사

경남 남양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5-21 오션타워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경남 남양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조이언어재활센터

경남 남양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언어치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21-33 올림픽상가 3층 302호 조이언어재활센터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31-9 올림픽상가 3층 302호 조이언어재활센터

경남 남양동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창원 이혼전문 조아라변호사사무소

경남 남양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1 가야빌딩 4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4 가야빌딩 4층


경남 남양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창원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경남 남양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78 성은빌딩 5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10 성은빌딩 5층


FAQ

경남 남양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친권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시 친권자 지정을 한 쪽으로 하는 것은 편의상 친권 행사자를 지정하는 의미가 크며, 친권의 내용(예: 상속권, 법정대리권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양육권의 내용과 배치되는 친권 행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안 날의 기준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구체적인 불륜 행위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기간 내에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협의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 판결 확정일 등)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후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2년이라는 제척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혼 소송의 확정 시점에 맞춰 시효가 기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