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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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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 후에도 공동 친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쉽게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 친권의 경우 자녀에 대한 법적인 모든 결정에 부모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 충돌 시 자녀의 이익을 해치거나 행정적인 처리가 지연되는 등 상당한 번거로움과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은닉된 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과 재산 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 법원이 금융기관, 국세청, 부동산 등기소 등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재산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와 상의하여 배우자의 과거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추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녀가 면접 교섭을 거부할 경우,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라면 강제로 이행시킬 수 없습니다. 면접 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자녀가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면접 교섭 방식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면접 교섭 조건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